[공통사항]
[해당 유형 적용사항]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전자 또는 수기) 기록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고위험군은 시설이용을 자제하거나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온라인 등 비대면․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접촉·대면 모임(구역, 성경공부, 연령별 등)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여름캠프 등)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
좌석 간격 등 다른 사람들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