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폭력, 아동 학대 등의 문제에 따른 친권 제한 및 상실 보완책 법제화]

“가정은 여러 세대가 모여 서로 도와주며, 더 충만한 지혜를 얻고 개인의 권리를 사회생활의 다른 요구와 조화시키는 곳”(사목 헌장 52항)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완전한 발달과 그에 필요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 심리적 행복을 보장하는 양육과 교육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는 이를 위하여 법률과 시설을 마련하여 가정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일에 협력하여야 합니다”(「가정과 인권」, 47항). 특히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정에는 각별한 관심으로, 필요한 보조와, 심층적 원인의 제거를 위한 여론과 특히 문화적, 경제적, 사법 구조에 대한 결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합니다(「가정 공동체」, 77항 참조).

  1. 현재 부모에 의한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친권 때문에 가정으로 복귀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의 가정 복귀 시점에서, 친권자의 요청에 앞서 청소년의 자발적 의사 표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을 학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자신의 소임에서 해임된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의 보호」). 이와 관련하여 가정 폭력을 인지한 의사, 교사, 복지사 등이 청소년 본인의 동의하에 부모의 친권 제한 또는 상실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과, 친권 상실 이후 청소년의 안정적 주거 및 교육환경 조성을 뒷받침하는 방법이 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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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 및 성폭력 관련 법규 강화]

  1. 어떤 경우에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착취와 학대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미성년자 성매수, 미성년자 성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보호가 복음의 가르침과 부합하다고 이해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와 힘없는 이들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척결하기 위하여 제도적 규범적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피해 아동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포용, 경청, 동반을 통한 정신적, 의료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과 사목적 보살핌이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성착취, 아동 포르노물을 가지고 있는 이는 징역 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으나[연방법 제18장(형법 및 형사소송법) 제2251조 이하 제2252(a)(4)(B)조], 우리나라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입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 성범죄자들 가운데 다수가 아동 성착취, 아동 포르노물 소지 후에,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러한 것들을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지만 해도 처벌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관련된 의사 표명을 온라인에 올린 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 형량을 강화하고,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물론, 형량을 강화하여, 아동 대상 성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더욱 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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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이나 청소년 유관 쉼터들에 대한 예산 지원금 원천(자원) 변경]

  1. 가톨릭 교회는 사행 산업 발전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왔으며, 사행 산업의 비윤리성을 천명해 왔습니다(프란치스코 교황 말씀).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복권판매수익금에서 마련된 전입금(기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중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육성사업의 8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행 산업이 그나마 국민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사행 산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다른 사회복지 기금에 출연할 수는 있겠지만, 현행처럼 청소년육성사업비가 사행 산업의 수익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청소년들의 가치관 형성과 판단에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활동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금은 사행 산업이 아닌 국민의 정당한 세금인 국가 예산 안에서 편성되고, 사행 산업의 수익금 기여는 다른 사회복지 기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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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가정 아동, 청소년에 대한 규정]

  1. 가톨릭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모두 “하느님의 모상”이므로(창세기 1,26-27 참조) 어떤 경우에도 그 존엄성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보잘 것 없는 이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마태오 25,31-46 참조)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들은 어느 누구도 피부색이나 국적, 인종, 성별, 사회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청소년 사목 지침서」, 68항 참조). 이미 적지 않은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고, 아프리카 내전으로 인한 난민,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재집권에 따른 기여 입국자들의 입국 등으로, 이민자가 많은 서구 이민 사회가 청년으로 성장한 이민 배경 아동·청소년(다문화가정 자녀, 중도입국 자녀, 난민신청자 자녀, 미등록이민자 자녀)들의 사회 통합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이민자들의 소요와 폭동을 겪는 것은 먼 나라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해소에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 아동복지법 등을 넘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곧 현재 당연시되고 있는 주류인 한민족으로의 동화주의(assimilation) 정책을 수정하여, 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체류 관리 중심 정책에서 생애주기 포용 정책으로 변화하고, 특히 미등록 이민자 자녀들을 포함한 이민자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교육권, 체류권, 의료권 보장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동의하십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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