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로드맵’의 재개정 촉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2021년 8월 2일 발표된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이하 ‘탈시설 로드맵’)이 집중적인 돌봄과 보호가 필요함에도 지역사회에서 충분한 지원 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어려움에 놓여 있는 중증발달장애인, 최중증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어려운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정책이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지역사회 지원 체계 부족 등의 심각한 현실을 무시하고,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최중증장애인의 돌봄과 보호의 책임을 결과적으로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장애인 탈시설화’ 이전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방안’부터 제시하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장애인의 장애 특성, 생애주기 등에 따른 선택권 보장과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를 요청합니다.

셋째, 정부는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새로운 ‘탈시설 로드맵’을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탈시설 로드맵’을 비롯한 사회복지정책 수립과 추진, 관련 법률 제정 및 개정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법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와 가족,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등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함께 논의하여 진행하기를 촉구합니다. 특별히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 존엄성의 정신과 가치를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강력히 권고합니다.

(보건복지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입장문 중에서)

  1. 발달장애인이 갖는 아픔을 깊이 숙고하여 정부가 추진한 ‘탈시설’ 정책이 아니라, 선진국 유럽처럼 ‘주거시설의 다양화’로 로드맵을 재개정할 필요성에 대해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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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현재 거주시설의 종사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인과 종사자의 비율을 유럽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정책 방안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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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2021년 한국의 고령화율은 16.39%로 10년 전보다 5% 이상 증가하였고, 2025년이 되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방소멸 또한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고용과 소득보장, 건강증진과 의료 제공, 생활 환경과 안전보장,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평생교육과 정보화, 노후설계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시행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시행 당시 21만 4천 명이었던 인정자 수가 2020년에는 86만 명에 육박했고, 2050년이 되면 248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요양 재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급여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재 약 8조에서 28조까지 약 3.5배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기요양의 보장성도 지금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인식입니다. 정부의 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이나 Aging in Place(AIP)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등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가 가정에서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합재가서비스 예비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돌봄종사자의 처우도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금까지의 장기요양정책은 규제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종사자의 처우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급 비율 의무화와 같은 정책 시행에도 이렇다 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요양종사자 수급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증대, 보장성 강화, 돌봄 종사자의 처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장기요양 제도의 재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 방안 수립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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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규제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장기요양제도의 정책 개선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집중되어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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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지방소멸이라는 현실에서 장기요양이 Aging in Place(AIP)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 수립에 동의합니까?

①적극적 동의 ②대체로 동의 ③대체로 반대 ④적극적 반대 ⑤잘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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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호작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최저임금 관련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