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생명과 낙태]

  1.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임신 단계에 따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조화시키도록 법률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입법 공백 상태에서 많은 혼란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1-1. 정부가 2020년 10월 7일 입법 예고한 낙태죄 관련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하면,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사실상 아무런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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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대해서는 개인들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도 책임이 있는바, 남성과 여성이 함께 안정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책임지고 기를 수 있는 물질적 토대와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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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낙태를 승인하는 법은 개인의 고유한 생명 불가침권을 침해하고 공동선에도 배치되는바, 이러한 입법에 반대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양심 및 사상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마련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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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와 평등]

  1. 현재 일부 국회의원들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취지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질의하고자 합니다.

2-1.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성별, 장애, 나이, 출신, 민족, 피부색 등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까지도 포함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녀의 생물학적 성의 구별을 거부하고 자신의 성별과 성적 지향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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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교회는 하느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서로 가정을 이루어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계획하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일부 조항은 혼인과 가정에 관한 우리 사회의 보편적 가치에 반하고, 가톨릭 교회의 신앙과 윤리관에도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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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은 ‘정당한 사유’ 내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금지의 단서 조항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가톨릭 교육기관에서 생명에 관련된 교육, 혼인과 가정에 관한 교육을 할 때 충돌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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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과 가족]

  1. 현재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건강 가족 기본법 개정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미혼부 또는 미혼모 가정과 자녀를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남녀의 혼인을 기초로 하는 가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현재 1인 가구를 비롯해 전통적인 가족 형태를 벗어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혼인·출산·입양으로 구성된 가족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 단위이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3-1. 현재 여성가족부와 일부 국회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비혼 동거’와 ‘사실혼’의 법적 가족 범위의 확대 정책은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의 일치와 사랑, 자녀 출산과 양육이라는 가정의 고유한 개념과 소명을 훼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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