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회가 부과하는 처벌의 첫 번째 목적은 ‘잘못으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곧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생명의 복음」, 56항).
[이주민]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이민이 결코 재정적 사회적 착취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처럼 이민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민들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3항).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평등과 공평의 기준에 따른 이민 규제는 이민이 그들의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보장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이민들은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6-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난민]
“우리 이웃이 이주민이라면 복합적인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이민은 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출신 국가에서 조성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적 성취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도착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다음의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입니다. “이는 상명 하달식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네 가지 행동을 통하여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각자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다름에 열려 있고, 인간적 형제애의 정신으로 그들을 증진할 방안을 알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건설해야 합니다”(「모든 형제들」, 129항).
“이는 특히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해 온 이들을 향한 몇몇 필수 불가결한 응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비자 발급 확대와 간소화, 개인과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채택, 가장 힘없는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적절하고 품위 있는 주거 제공, 개인의 안전과 기초 서비스 접근 보장, 적절한 상담 지원과 신분증을 소지할 권리 보장, 공정한 사법 제도 접근,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과 최저 생계비 보장, 임시 보호나 환대 프로그램 제공, 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 통합 촉진, 가족의 재결합 지원, 지역 공동체의 통합 절차 마련이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130항).
7-1.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심사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2.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