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사회가 부과하는 처벌의 첫 번째 목적은 ‘잘못으로 발생한 폐해를 바로잡는 것’입니다.…이러한 목적을 이루려면 처벌의 본질과 범위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결정하여야 하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곧 다른 방법으로는 사회를 보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범죄자를 사형에 처하는 극단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합니다”(「생명의 복음」, 56항).

  1.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4년 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집행이 없는 실질적인 사형폐지국가(abolotionist in practice)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15대 국회이후 아홉 번째 <사형폐지에관련특별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인간의 기본권인 생명권을 국가가 직접 침해하는 형벌인 사형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형제도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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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이민이 결코 재정적 사회적 착취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노동관계에 있어서도, 해당 사회의 다른 모든 노동자들에게처럼 이민 노동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하지, 국적이나 종교 또는 인종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커다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민들 스스로 느끼는 절박한 처지를 착취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노동하는 인간」, 23항).

“이민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은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을 자국인과 동등하게 누리도록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착취하려는 생각이 확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신중하게 감시하여야 한다. 평등과 공평의 기준에 따른 이민 규제는 이민이 그들의 인간 존엄을 인정받으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게 보장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이민들은 인간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며 그들의 가족과 함께 사회생활의 일원이 될 수 있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간추린 사회 교리』, 298항).

  1.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머지않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를 지탱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은 필수적이고, 이미 가장 열악한 조건에 놓인 노동 현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국 노동자들을 대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업장변경의 제한 등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에는 차별적 요소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자국 노동자와 차별 없이 노동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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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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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우리 이웃이 이주민이라면 복합적인 도전 과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불필요한 이민은 피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는 품위 있는 삶과 온전한 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출신 국가에서 조성하는 일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자신과 가족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며 개인적 성취도 이룰 수 있는 장소를 찾을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주민들의 도착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다음의 네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곧 환대하기, 보호하기, 증진하기, 통합하기입니다. “이는 상명 하달식으로 복지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네 가지 행동을 통하여 함께 여정을 걸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그들 각자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다름에 열려 있고, 인간적 형제애의 정신으로 그들을 증진할 방안을 알고 있는 도시와 나라들을 건설해야 합니다”(「모든 형제들」, 129항).

“이는 특히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피해 온 이들을 향한 몇몇 필수 불가결한 응답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비자 발급 확대와 간소화, 개인과 공동체 후원 프로그램 채택, 가장 힘없는 난민들을 위한 인도주의적 통로 개설, 적절하고 품위 있는 주거 제공, 개인의 안전과 기초 서비스 접근 보장, 적절한 상담 지원과 신분증을 소지할 권리 보장, 공정한 사법 제도 접근, 은행 계좌 개설 가능성과 최저 생계비 보장, 임시 보호나 환대 프로그램 제공, 종교의 자유 보장, 사회 통합 촉진, 가족의 재결합 지원, 지역 공동체의 통합 절차 마련이 있습니다”(「모든 형제들」, 130항).

  1. 대한민국은 1993년 난민협약을 비준하였고, 2012년에 난민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난민 인정률은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허위 난민 신청자라는 제도적 남용자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1%밖에 되지 않는 난민 인정률은 지나치게 높은 심사기준과 절차적 권리의 미보장 등에 의한 종합적인 결과로써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난민으로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삶의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난민 인정자를 위한 정착지원 기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7-1. 난민 인정률을 높이기 위한 난민심사의 제도적 개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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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찬성하신다면, 이에 대한 핵심적 정책공약은 무엇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