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모든 것을 받지 못할 때, 인간의 존엄이 존중받지 못하고 시민 생활이 공동선을 지향하지 않을 때 위협을 받는다. 인권 수호와 증진은 평화로운 사회 건설과 개인과 민족과 국가의 완전한 발전에 본질적인 것이다.”(「간추린 사회교리」 494항)
1.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0년 현재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1.7%(6,643.354가구) 수준으로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이며, 그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특히 고독사의 문제는 가족은 물론, 이웃, 행정 등 모든 이가 가해자가 되며, 오랜 기간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물리적 주거 환경의 문제로 주변 사람들의 삶의 질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1년간(2020년 현재) 30,000건의 고독사가 나타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고독사에 대한 객관적 통계기반 조사가 없으며, 유품정리사 이자 고독사 문제를 세상에 알리고자 노력하는 김중철 전문가가 파악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9년에 200건이던 것이 2019년 2,880건(김중철 전문가)으로 거의 10배로 증가해 그 증가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독사의 문제는 죽음 이전의 삶 즉, 1인 고립 가구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로 예방적 차원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1-1. 후보자의 경기도 1인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정책은 무엇입니까?
2.인권위원회는 인권으로서의 적절한 주거지표를 점유의 안정성,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의 이용가능성, 부담 가능한 주거, 살만한 주거, 접근 가능한 주거 및 차별금지, 위치. 문화적으로 적절한 주거, 공동체의 형성과 의사결정에의 참여 등의 요소를 일반적인 필요 요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권을 침해하는 요소로서 강제철거, 부담 가능하지 않은 주거비, 살만하지 못한 물리적 환경, 노숙, 주거권에서의 차별등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주거권이란 집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주거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가정뿐만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이나 아이들, 여성들도 차별을 받지 않고 적절한 주거에 살 수 있어야 하며,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노숙인도 적절한 주거를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거정책은 아직 ‘최저기준’을 설정하는데 그치고 있고, 주택 공급 패러다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주거지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점유 의 안정성의 측면에서 볼 때, 공공임대 및 사회주택, 매입임대 주택 등 다각도의 안 정적 주택공급이 계속돼야 하지만, 주거실태조사를 반영한 주택공급정책과 아울러 사 회적 지원(사회복지서비스 및 사회적 유대. 관계망 형성 등)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